[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21일 군 복무를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 복무자들이 군 복무 기간에 취업전선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받아온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 복무 기간에 상실된 학업과 취업의 기회에 대한 국가적인 배려 차원에서 3년 범위 안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국방부와의 연계를 통해 인적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는 전직지원금을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확대·적용해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1999년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위헌 결정 이후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지원은 없다시피 했다”면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라는 미명 아래 묵과돼 왔던 군 복무자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것이고, 보훈의 품격이 곧 국가의 품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의 신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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