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기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9일 대법원 1부는 6~9세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24)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여러 피해자 중 A(8) 양의 법정 대리인인 아버지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박 씨는 지난해 2월 진주의 공군교육사령부 관사 인근에서 직업군인의 자녀인 6~9세의 아동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원심은 박 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받았다는 이유로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며 “그러나 2010년 4월 15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강·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는 강간·강제추행죄는 친고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또 “범행이 개정법률 시행 후에 저질러졌는데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해당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과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하므로 전체를 파기한 뒤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