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은 복권, 담배, 칼 모양이나 이러한 형태의 포장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서저해 식품으로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칼, 총기와 사행심을 일으킬 수 있는 복권, 카드 모양의 식품 등이 있다.

또 성적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인체 부위 모양의 식품, 담배, 술병 등으로 보이도록 포장한 식품이 포함됐다.

앞으로 식약청은 학교 주변 등에서 ‘정서저해식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식약청은 지난 3월 22일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통해 ‘정서저해식품’을 규정했으며 돈, 화투, 담배 등의 모양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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