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전 성철 스님의 맏상좌인 천제 스님이 회주로 있는 부산 해월정사에서 일부 건물을 철거하려고 진입하는 법원 집행관과 스님, 신도 등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스님·신도 10여명 사찰 일부 강체철거 몸으로 막아
원인은 땅 사유 지주들에게 잔금 주지 않아 분쟁 발생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법원 집행관이 부산 해월정사의 일부 건물 등을 강제철거하려 했지만 스님과 신도들의 저항으로 무산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집행관은 1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월정사에 대한 강제철거에 나섰으나 스님과 신도 10여 명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날 집행관은 굴착기와 트럭 등을 이끌고 경찰의 협조를 받아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월정사를 찾았다. 식당 건물과 석등 2개, 대웅전 앞 계단, 음수대, 화단 등을 강제철거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스님과 신도 등 10여 명이 몸으로 사찰 입구를 가로막은 채 진입하려는 철거반을 저지해 1시간 40분 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철거반은 철수했으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철스님의 맏상좌(첫 번째 제자)인 천제스님이 회주(법회를 주관하는 스님)로 있는 해월정사는 2004년 이모 씨 등 2명의 사유지를 포함한 땅에 일부 계약금만 지급한 채대웅전과 식당 등을 신축했다. 이후 사유 지주들에게 잔금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분쟁이 발생했다.

2008년 사유 지주들은 토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법원은 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토지인도가 이뤄지지 않자 지주들은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5월 식당 건물과 석등 2개, 대웅전 앞 계단, 음수대, 화단 등을 강제 철거하라고 최종 판결 내렸다.

판결 후에도 지주들과 사찰 측은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보상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집행관은 우리나라 불교의 대표적 선승(禪僧)인 성철스님의 친필 등 유품을 다수 모시는 대웅전을 제외하고 강제철거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7년 건립된 이 사찰은 성철스님이 1993년 입적하기 전까지 부산에 올 때마다 머물던 곳이다. 2008년에는 성철스님 기념관을 건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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