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각각 채택했다.

법사위는 당초 지난 12일 두 후보자의 경과보고서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부실검증' 사과 등을 요구하며 회의 자체를 거부, 보고서 처리가 한차례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같은 날 민주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부실 인사 논란에 대해 사과함에 따라 야당도 '부적격' 입장을 명시하는 선에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이날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에서 여당의 적격 의견과 함께 삼성 관련 친재벌적 판결 성향과 삼성과의 유착 의혹, 타워팰리스 분양권 재산신고 누락 등을 문제 삼은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도 여당의 적격 입장과 함께 청와대의 부실 검증 논란을 비롯, 조 후보자 및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증여세 탈루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의혹,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지적한 야당의 '부적격' 입장을 함께 담았다.

두 후보자에 대한 이날 보고서 채택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사흘 안에 국회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 인사청문회법상 시한을 넘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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