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강원 원주시는 강원도와 경찰,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대부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금융 소외계층의 대부업체 등 고금리 이용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불법 대부행위 등으로 인한 서민 생활이 위협받고 있음을 직시하고, 범정부적 서민 생활 침해 사범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원주시에는 대부업 37개소, 대부중개업 8개소, 대부&대부중개업 3개소 등 총 48개의 대부업체가 영업 중에 있으며. 원주시, 강원도, 금융감독원, 경찰청 합동단속과 자체단속반 1개 반 3명을 편성해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본격적으로 단속한다.

단속내용으로 무등록 대부업 행위 및 불법 채권추심행위 법정이자율 연 39% 이상 편취 행위와 불법중개수수료 수취 행위 대부(보증)계약서 미작성·미교부 행위 불법대부광고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지식경제과 관계자는 “점검결과 무등록 대부행위 등 법규위반 행위 발견 시 사인에 따라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무등록 및 법정이자율 위반 등 형벌사항 대상업체는 경찰서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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