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시외버스 터미널 및 주변환경 조감도 (롯데백화점 제공)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인천터미널 매각을 둘러싸고 벌어진 롯데-신세계 갈등이 ‘조건부 승인’으로 일단락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롯데 측의 인천터미널 매각을 승인하면서 해당 지역 백화점시장의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2개 점포를 매각하라는 시정조치를 롯데에 내렸다.

롯데인천개발은 올해 1월 인천시 남구 연남로 소재 인천터미널을 900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인천시와 체결했다. 인천터미널은 현재 신세계백화점이 영업 중이다. 본관 등 주요 매장은 2017년 11월까지 계약이 체결돼 있고, 나머지 테마관 일부는 2031년 3월까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

공정위는 롯데가 해당 계약을 통해 현재 인천터미널에서 영업 중인 신세계 인천점의 영업을 2017년 11월부터 실질적으로 인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인천에서 롯데의 시장점유율은 현 31.6%에서 63.3%로 높아지고, 이로 인해 판매가격 인상이나 소비자 선택 폭 제한, 서비스 질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인천 지역은 2017년까지 신규 진입이 예정된 경쟁사업자가 NC백화점 송도점 밖에 없어 경쟁제한 완화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2017년 신세계 인천점 임대차계약이 파기되거나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롯데 측이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롯데는 시정조치에 따라 인천·부평·중동점 등 기존 3개 백화점 중 인천점을 포함한 2개 점포를 특수관계인 이외의 사업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매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점포는 매출 규모가 가장 작은 부평점이다.

공정위는 다만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생기면 사전승인을 받아 1년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 이행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는 이날 결정에 대해 “공정위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정명령 이행 방법을 천천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인천점을 빼앗기게 된 신세계는 “공정위의 처분이 독과점 해소에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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