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뒤 건강악화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항소심 결심 공판을 받기 위해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5일 항소심에서 “한화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인은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 빚을 그룹 계열사 돈으로 막아 30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협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4년과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계열사 부당지원 피해액 3분의 1에 해당하는 1186억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평판지 인수와 관련 83억여 원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에서 선수금 횡령 혐의, 한화S&C 주식 저가매각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것도 정당하다고 봤다. 또한 1심에서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것을 이번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도 있다. 재판부는 위장계열사 한유통·웰롭·부평판지에 대한 김 회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배임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지만 한화그룹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계열사들을 동원해 위장계열사에 지급 보증하고 연결자금을 제공하는 등 9000억 원 상당을 부당 지원한 것이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현재 김 회장은 지난 1월 건강 악화 이후로 의사 소견을 제출해 다음달 7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상태다. 이날도 김 회장은 구급차에 탑승한 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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