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검사시스템 도입으로 젖소 결핵병 청정화 기대

▲가축위생연구소 직원이 결핵병 검사를 위해 진단액을 주사하고 있다. 진단액 주사후 48~72시간 사이에 주사부위의 종창차를 확인해 결핵감염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사진제공: 충남도청)


[천지일보 충남=김지현 기자] 충남도 가축위생연구소(소장 오형수)가 ‘결핵병 청정농장 인증제’를 도입한다.

충남도 가축위생연구소는 젖소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결핵병 청정농장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젖소 결핵병 청정농장(음성농장) 인증제는 최근 3년간 결핵병 이 발생되지 않은 농장을 대상으로 2회 연속 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 시 청정농장으로 인증하고 향후 2년간 결핵검사를 면제해, 낙농 농가의 결핵병 검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축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또 청정농장으로 인증된 농장에서는 인증받지 않은 일반 농가로 부터 소를 입식 시 청정농장 인증이 취소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축위생연구소는 2020년 결핵병 청정화를 목표로 올해 6개소를 인증하고 연차별로 대상농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소는 또, 매년 젖소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결핵병 정기검사를 통해 감염축의 조기 색출과 발생농장에 대한 집중관리 등으로 인체감염예방과 국민보건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오형수 가축위생연구소장은 “결핵병 청정농장 인증제 등 선진 검사시스템을 도입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한층 더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제공: 충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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