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증빙 자료 제시해야 정정 가능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교육부가 ‘학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그동안 대학입시 전형 등에 유리하도록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부당 정정 사례가 잇따라 문제점이 지적된 가운데, 객관적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학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선 학교에 내린 지침 중 이전 학년의 학생부를 원칙적으로 정정할 수 없도록 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교육부는 예외 조항도 강화했다. 기존에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단위학교 자체심의 절차를 통해 정정할 수 있게 했던 것에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심의 절차를 거쳐 정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개정 지침을 어기고 학생부를 임의로 고쳐준 것이 발견되면, 해당 학교를 행·재정적으로 제재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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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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