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의 보조기 수입액은 2006년 280억에서 2008년 520억 이상으로 증가했다. 2009년에 발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1115 명의 조사 대상자중 약 32%가 보행 보조기를 소유하고 있어 보조기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보행 보조기는 걷기가 어려운 노인이나 환자 대상으로 이동에 편리함을 주고 약한 신체 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의료용 보행 보조기 대신 유모차와 같은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노인들이 많다. 하지만 유모차는 아이를 싣고 다니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져 잘못 사용하면 통증 및 신체 기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척추·관절 종합병원 부민병원이 보행 보조기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발표했다.

◆유모차는 기준 미달… “의료용 보조기 사용해야”
보행 보조기는 이른바 ‘실버카’ ‘성인용 보행기’로 불리는데, 정상적인 보행에 지장이 있는 노약자나 척추의 퇴행성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과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압박골절로 허리가 굽은 환자들, 관절염으로 무릎 관절이 약한 사람들이 흔히 사용한다.

이러한 보행 보조기는 몸의 균형을 잡아 줘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며 보행 시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관절운동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근육 유지나 형성에 도움을 준다. 또한 골다공증으로 인해 이미 허리가 굽기 시작한 경우에는 척추 변형을 막아 요통도 줄일 수 있다.

노인들이 손쉽게 사용하는 유모차는 보행 보조기와 같이 바퀴가 달려있어 무릎에 가해지는 체중을 분산시켜 통증을 줄여주므로 보행 시 도움이 된다. 하지만 유모차는 아이가 타지 않았을 시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 몸을 기대다가 앞으로 쏠려 넘어지기 쉬운데, 이를 막아 주기 위한 브레이크 장치가 미흡하다. 또 구조상 유모차와 사용자간의 거리가 보행 보조기보다 더 멀기 때문에 안전성이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고 유모차를 사용하게 되면 이음새가 마모돼 부서지기 쉬워 보행 중 다치거나, 매끄럽지 못한 바퀴 움직임 때문에 팔과 어깨에 무리가 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몸이 불편해 보행기를 사용할 경우, 검증되지 않은 유모차보다는 안전한 의료용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보행 보조기는 크게 보행보조차와 보행차로 구분할 수 있다. 보행차는 손잡이 부분이 몸을 둘러싸는 것처럼 돼 있어 보행보조차에 비해 넘어질 우려가 적고 타이어도 커서 단차가 있는 턱을 오르내리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보행보조차는 보행 자립의 목적이 아닌 보행 안정 및 이동거리의 연장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비교적 보행이 수월한 노인들이 짐을 나르거나 보행 도중 앉아서 쉴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담해 본인에게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지팡이, 굽어진 허리 더 굽게 만들어
지팡이는 검증 안 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몸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사용 전 주의가 필요하다. 지팡이는 보행자의 세 번 째 발이 돼 자유보행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해야 한다. 체중이 지팡이에 과다하게 쏠리거나 지나치게 지팡이에 의지한 나머지 지팡이의 도움 없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증상이 심해진다면 적절치 못한 기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중에 쉽게 볼 수 있는 일반 지팡이는 대부분 길이가 짧아 허리를 숙이고 지팡이를 잡게 되고, 보행을 할 때 체중을 앞으로 주게 돼 허리 및 손목 등에 많은 부담을 준다. 나중에는 허리가 굽고 손목 또한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된다.

그에 반해 보행용 지팡이는 허리를 펴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이를 조절할 수 있으며 완충장치 등으로 자칫 힘이 지팡이로만 쏠려 손목에 무리가 가는 부작용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척추관절 종합병원 부민병원 정흥태 이사장은 “구하기 쉽고 값이 싸다는 이유로 의료용 보조기가 아닌 중고 유모차나 일반 지팡이를 사용해 보행하는 어르신들을 쉽게 볼 수 있다”며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이러한 보조기구들은 질환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행 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일 뿐, 질환이 근본적으로 치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상이 심해지거나 통증이 악화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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