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기 984개 중개업소 점검 결과

[천지일보 충남=김지현 기자] 충남도가 봄 이사철을 맞아 올해 1/4분기 동안 전․월세 급등지역 및 부동산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 합동단속을 했다.

도와 15개 시․군, 경찰청, 국세청, 중개사협회 등 10개 반 60여 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자격증 대여 및 불법․무등록 증개행위,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실거래미신고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충남도 토지관리과는 전체 2977개 업소 중 984개 중개업소(33%)를 점검한 결과 76개 업소 90여 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이중 합동단속 기간이었던 3월 8~22일 동안 34개 업소 47건의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불법행위 사례를 보면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 4건 ‘등록취소’ ▲중개보조원 대표자 행위 등 13건 ‘사법기관 수사의뢰’ ▲계약서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작성 소홀 및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중개보조원 미신고, 공제보험 미가입 등 27건 ‘업무정지’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제보험사본 미교부 8건 ‘과태료 부과’ ▲중개수수료 요율표 부착을 소홀히 하는 등 39건 ‘시정․경고’ ▲중개사무소 미확보 2건에 대해 ‘청문’이 진행 중이다.

충남도 토지관리과 표순필 토지정책담당은 “부동산거래 시 기획부동산, 무등록중개업자, 부동산컨설팅 등의 불법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중개업소 방문 시 공제보험가입 여부는 물론 등기 신청 시 저당권설정 등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허위․과장광고, 전세사기 등 불법 부동산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불법 중개행위신고센터(시․군 토지관리 및 지적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도에서는 2분기에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상시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무자격 영업 등 불법중개행위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