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현정 기자] 가습기 살균제 중 위해성분 2종이 유독성물질로 지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9월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폐질환 원인물질 가운데 CMIT/MIT와 PHMG를 유독물로 지정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 CMIT/MIT를 동물 대상으로 한 경구․피부․흡입․어류 독성실험에서 독성을 확인하고 유독물로 지정했다.

지난해 2월 질병관리본부가 CMIT/MIT의 동물흡입 실험을 한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환경부는 또 PHMG 유해성 심사 결과 독성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이번 장하나 의원에게 제출한 유독성물질 결과에 따르면 CMIT/MIT의 흡입독성은 0.33㎎/ℓ이다.

전문가들은 CMIT/MIT가 든 성분이 4시간 동안 폐로 흡입되면 0.33㎎의 소량이라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하나 의원은 살균제 피해사례 분석결과 CMIT/MIT 성분이 든 제품만 사용하다 사망한 사례가 5명이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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