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 양육비 지원을 약속했다가 이를 지키지 않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5월 8일 공포된 민법개정안 중 ‘양육비부담조서제’가 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양육비부담조서는 양육비 협의에 대한 집행력이 인정되는 문서로 앞으로 협의이혼 시 반드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이혼 후 전배우자의 변심 또는 무관심 등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해도 이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양육비부담조서를 근거해 별도의 소송 없이도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새 민법 시행 후 접수된 협의이혼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 양육비부담조서는 영구보존해 분쟁에 대비하고, 강제집행제도가 포함된 가사소송법 개정안도 오는 11월이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강제집행제도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 배우자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양육비를 두 차례 이상 주지 않았을 경우 법원의 이행명령을 거쳐 양육비 지불을 약속한 부모의 월급에서 바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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