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과 대치 중인 민주노총. ⓒ뉴스천지

쌍용차 사태와 관련 경기지방경찰청은 민주노총을 상대로 5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쌍용차 노조와 민노총 등이 벌인 폭력시위로 경찰관 49명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되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이 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민노총과 금속노조 집행부, 쌍용차노조 집행부 등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찰 부상자 치료비 1300만 원, 경찰버스와 무전기 등 장비 피해액 3500만 원, 위자료 5억 원 등 총 5억 4800만 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배소 대상은 쌍용차 사태와 관련 폭력시위를 주동하거나 적극 가담한 자로 경찰이 그동안 확보한 채증자료 등을 통해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차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은 추가 피해액을 산출한 뒤 이번 주 2차 손배소를 제기하고 일부 노조 집행간부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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