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대학 실버복지과 이현주 학과장

여름방학이면 항상 빠뜨리지 않고 하는 일이 있으니 사회복지 현장실습지를 방문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잘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번거롭긴 하지만 매번 방문을 하고 있다.

매번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잘해줘야 할 텐데 하는 걱정도 앞서고 잘 하고 있다는 슈퍼바이저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면 마치 시험을 끝마친 학생마냥 필자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그래도 교수의 양심을 걸고 매학기 충실했구나 하는 어쩌면 나 스스로에게 매기는 점수일수도 있겠다 싶다.

아무튼 이번에도 역시나 실습지를 돌면서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 양로시설을 방문했을 때는 모두들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많은 의견을 들을 수가 있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제공,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현재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장에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것 같다.

우선 어르신들의 부양부담이 줄어들었다는 면에서 무엇보다도 큰 장점이지만 현장에서는 제등급 판정의 기준이나 기존의 요양원에 계시던 어르신이 제등급 판정이 나오질 않아서 퇴소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그것이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에 따르면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큰 의의가 있지만 노후생활의 안정과 신체활동의 지원 등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노후생활의 안정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정신적, 신체적 안정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이론적으로는 제등급 판정이 나오질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몸과 기능의 상태가 좋아졌다고 봐야 하는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적인 부분이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현실적인 부분의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필자 역시 생각한다.

또한 노후생활의 안정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실제 어르신의 활동을 단순 지원하는 서비스보다는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이 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요양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 단순한 케어가 실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서비스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위험한 발상이 아닐까.

오히려 거동이 불편하시고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체력의 향상은 아니더라도 체력적, 정신적인 요소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한다는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앞으로도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은 한계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와 대상자인 어르신을 위한 가장 적절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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