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현정 기자] 서울시가 지난 3월 ‘대형마트 품목제한’ 발표안을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할 때만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8일 “지난 3월 8일 발표한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은 연구용역 결과로서 이를 판매제한 품목으로 확정한 바 없다”며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한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 정책은 우선적으로 대형유통기업 신규출점 또는 영업확장 등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로 한해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권고품목은 연구용역 51품목을 포함한 지역적 특수성이 고려된 품목 중에서 분쟁이 발생한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해 그 중 일부를 선택해 활용한다고 전했다.

지난 3월 서울시가 계란 등 제한품목 51개를 발표하자 유통업계 및 납품 농어민 및 중소기업은 파산과 연쇄도산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내고 집단 반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들의 의견을 고려해 지역상권과 대형마트․SSM 간의 분쟁이 일어날 시에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를 적용한다고 정정한 것이다.

서울시의 권고안을 통해 대형마트․SSM과 전통시장 간 특정품목 판매제한 협의가 이뤄진 곳은 현재까지 홈플러스 합정점과 망원․망원월드컵시장, 코스트코광명점과 광명시 슈퍼마켓협동조합 등 두 곳이다.

이들 모두 각각 15개 품목과 6개 품목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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