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면허증을 보유한 개인 뿐 아니라 법인도 이·미용실이나 안경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7일 시장 경쟁 활성화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시장구조를 왜곡하는 각종 진입규제 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현재는 면허증을 취득한 개인이 이·미용실이나 안경점을 한 곳만 개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법인도 개설을 허용하고 두 곳 이상 복수 영업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미용실 기업 및 안경점 기업 등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 

공정위로부터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10~14일 미용실과 안경점을 포함한 분야별 11개 과제에 대해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정위는 “토론회와 연구용역 결과 그리고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서 가급적 연내에 진입규제 정비 방향을 확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