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 질식사했다고 주장하고 보험금을 타낸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엎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5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는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진술처럼 낙지로 인해 (여자친구가)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살인 혐의 및 살인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다면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게 되지만 당시 피해자 몸에 흔적이 있었다거나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심폐기능이 정지됐을 때 각종 조사나 검사, 부검이 이뤄졌으면 정지 원인을 밝힐 수 있었는데 당시 경찰은 타살 의혹이 없다고 보고 아무런 조사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절도 혐의 등을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 사망과는 관계없이 피고인이 승용차에 있던 현금 등을 훔친 일부 절도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전과, 피고인이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보험금 등 범행 동기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험금 수령인 변경을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4월 19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B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주장하고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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