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이날 독도가 자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3 외교청서’를 각의에서 통과시켰다. 외교청서는 우리나라의 외교백서에 해당한다.
외교부는 즉각 대변인 성명에서 “불가분의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각의 결정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러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태영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독도 문제는 근대 역사에 대한 일본의 그릇된 인식과 주장에서 비롯된 문제로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아직도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개탄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역사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용기를 갖고 일본 국민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침으로써 일본이 한국을 포함한 인접국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동북아의 화해와 평화협력에 기여하는 나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외교청서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고 기술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독도를 방문했던 사실도 기록했다. 2012년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일본이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끈기 있게 외교노력을 해 나갈 방침”이라는 내용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