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181차 임시중앙종회를 앞두고 교단자정센터(대표 김희욱)는 “중앙종회가 종헌 제48조 1항(호계위원 불신임 가능)을 적용해 초심호계원장 종열스님에 대한 직무수행 적합여부를 엄정하게 심사해 불신임을 결의해야 한다”는 성명을 5일 발표했다.

자정센터는 성명에서 “종열스님은 2007년 10월부터 초심 호계원장직을 맡고 있는 이래, 역대 초심 호계원장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깃털같은 솜방망이 처벌’ ‘고무줄 형량’ ‘유(전)권무죄·무(전)권유죄’라는 신조어를 만들게 한 장본인으로 종단의 승풍확립을 저해하고 위계를 실추시킨 책임의 중심에 있다”고 지적했다.
 
자정센터는 “최근 명섭스님 심리에 대해 초심호계원에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고도 무리하게 심리를 진행했다”며 “또한 노스님을 폭행한 심우스님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논란을 일으키는 등 초심호계원장인 종열스님에 대해 중앙종회는 불신임을 결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정센터는 “종열스님이 명섭스님의 행위에 관여돼 있다. 또 동일 문중임에도 심리를 진행했다. 이는 초심호계원장으로써 직무유기”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종열스님이 조계종단의 승풍회복과 호계의지를 발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제보와 여론이 일고 있다”고 덧붙혔다.

끝으로 “중앙종회와 호법분과위원회는 종열스님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엄정히 조사해야 한다. 이번 임시중앙종회에서 종열스님 불신임을 결의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자정센터는 공문내용을 중앙종회 사무처에 접수해 호법분과위원회에 전달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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