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박명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사표가 6일 수리됨에 따라 후임 방통심의위원에 이 전 회장이 내정된 것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신임 이 위원이 7일 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위원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65년 제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지청장 등 검사로 22년 근무했으며, 변호사 개업후 2007년 제44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변협 회장 재임시 ‘BBK특검법’에 위헌의 소지가 많다는 협회 공식 입장을 밝히는 등 보수 성향 인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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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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