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뉴스의 ‘전달자’인 포털사이트도 이달 7일부터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2월 6일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보도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 간 보관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포털 등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인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이용률과 주목도가 높은 화면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인터넷신문은 첫 화면,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첫 화면과 뉴스홈의 보도 배열이 보관 대상이다.

특히 보관 내용에는 피해정도 측정 및 정정보도문 게재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사 제목과 제공 언론사, 배열 위치, 최초 노출된 시각 및 삭제된 시각 등이 포함된다.

보도 배열 전자기록 보관 의무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부여된다. 문광부는 소규모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결과에 따라 적용 범위의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포털 등은 언론은 아니지만 뉴스를 매개해 서비스하고 기사를 배열하는 등 그 기능과 영향력이 언론에 준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책임을 부여해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다.

그러나 신속성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개인 블로그, 인터넷카페 등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서 제외됐다.

조정·중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도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포털 전담 중재부를 신설할 예정이며, 관련 규칙 및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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