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일본이 2013년도 외교청서에 ‘독도는 역사적으로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외교청서는 지난 1년간의 국제 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을 설명하는 연례 보고서다.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27일 ‘2013 외교청서’ 초안에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외교청서에 “한·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싸고 영유권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시된 것과 유사하다.

올해 외교청서에는 독도뿐만 아니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서도 역사적‧국제법상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영토·영해·영공에 대한 위협 등으로 정세가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 “미군의 전력을 핵심지역에 배치하도록 해 일본·미국 안보체제의 억지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와 함께 외교청서는 신형 천연가스 ‘셰일 가스’의 획득을 위한 전략적 외교가 일본의 향후 과제라고 명시했다.

우리 외교부는 외교청서가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역사 문제와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게 만 천하에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일본은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되며, 우리 고유의 영토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하는 일도 결코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독도 영유권 논란과 관련해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설치를 추진하고 나섰다. 황우여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공동역사교과서와 같은 동북아 국가 간 공동역사교육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를 19대에서도 계속 설치해 영토수호를 위한 각종 중장기 대책을 살펴보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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