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미디어법 강행처리 당시 논란이 된 CCTV 영상 기록물 등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5일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CCTV 기록이 쟁점이 되고 있고, 김형오 국회의장이 ‘사법기관에서 요구하면 제출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헌재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장 내 카메라 영상물, 본청 내부 CCTV 영상물, 각 법안별 투표현황 기록, 회의록 일체 등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본회의장 내부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고 다만 국회방송 의사중계 방송용 카메라 7대와 취재카메라 6대가 찍어 놓은 영상만 있어 이 영상 일체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자료를 넘겨받아 미디어법 통과 당시의 상황에 대해 심도있는 심리를 통해 최종판결에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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