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우리나라 3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은 인권 관련 보고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30대 기업 중 19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투자협약 체결 시 인권보호를 위한 조항을 포함한 기업은 GS칼텍스 1곳뿐이었다.

‘실질점검의무’ 항목에서도 회사의 노력을 상세히 보고한 곳은 현대자동차 1곳이었고 삼성전자나 기아차, 신한은행, 한국전력 등 13개 기업은 관련 내용을 아예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GS칼텍스, 포스코, SK이노베이션은 간략히 보고한 정도여서 ‘하’ 등급을 받았다.

실질점검의무 항목은 회사의 방침이나 활동으로 인한 인권 침해‧유린을 예방하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다.

주요 계약업체의 인권상황 심사 여부에 대해서도 4개 기업만 간결하게 보고를 진행했을 뿐이다. 심지어 해외 영업 시 원주민에 대한 권리 침해와 관련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기업도 14곳에 달했다.

한편 이번 분석은 국제적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기준인 ‘GRI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G3.1버전)’의 인권항목‧노동항목과 국제표준화기구의 ISO26000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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