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40여 일 동안 자료 제공·전화 상담 등 143건

[천지일보 충남=김지현 기자] 지난달 1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충청남도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 주민 민사재판 지원창구’가 피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26일 도에 따르면, 지난 40여 일 동안 피해 주민 등의 민사재판 지원창구 이용 건수는 모두 143건으로, 자료 제공 17건, 정책 건의 6건, 회의 및 설명회 14건, 전화 상담 105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용 기관은 충남도 12건, 보령시 5건, 서산시 32건, 당진시 24건, 서천군 50건, 태안군 20건 등으로 집계됐으며, 내용은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송 65건 ▲인지대 등 소송비용 35건 ▲사정재판 16건 ▲배·보상금 지급 6건 ▲대부금 17건 ▲기타 4건 등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도내 6개 연안 시·군과 함께 민사재판 지원 창구 운영을 활성화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밀한 서해안 살리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 피해 주민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사재판 지원창구는 지난 1월 1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의 사정재판 결과에 불복해 이의 소송을 제기한 피해 주민들을 위해 설치했으며, 소송 수행에 따른 각종 입증자료 수집 및 제공, 소송 정보 제공 및 민원상담, 정책 건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 소송은 국제기금에서 6만 3000여 건, 피해주민 8만 7000여 건으로 소송 당사자만 15만여 명에 이르며, 사정재판 결과를 수용한 일부 피해 주민은 민사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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