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600여 개 협력부품업체(이하 협동회 채권단)는 오늘 당초 예정대로 조기파산을 신청한다.

최병훈 채권단 사무총장은 “경찰이 도정1공장을 빼왔지만 아직 노조원들이 도장2공장을 점거 중이기 때문에 당초 예정대로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에 조기파산을 신청한다”며 “도장2공장이 핵심설비이기 때문에 경찰이 다른 공장 장악한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쌍용차 평택공장 진압작전에 나서서 이틀 만에 도장2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장들을 장악했다.

협력업체의 조기파산 신청은 실제 법적 효력은 없지만 채권단으로서 쌍용차의 파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쌍용차의 ‘청산형 회생계획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협력업체 채권단은 쌍용차 노사를 상대로 100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협력업체들은 법정관리 전 납품대금으로 회생채권 3천억 원이 있고 지난 1월 법정관리 신청 후 23개 업체가 자진 폐업 및 부도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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