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이 25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이 전 의원 측은 이 전 의원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관련자 진술의 증거능력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아 신빙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전 의원은 보석심문에서 급성폐렴을 호소하며 구속취소를 요청했다. 지난달 보석 신청을 했던 그는 건강상태가 더 나빠져 왼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고 오른쪽 눈도 녹내장이 생겨 치료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보석에 반대하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정두언 의원 측도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정 의원 측은 보석 신청과 함께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현역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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