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새로운 복지, 협동조합으로 아름다운 복지국가 만들기’ 포럼 개최

▲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개최한 미래복지 포럼에 참석한 사람들이 박창환 과장의 협동조합에 관한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길상 객원기자]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자승스님)이 25일 오후 3시 전법회관 6층 프로그램실에서 ‘새로운 복지, 협동조합으로 아름다운 복지국가 만들기’를 주제로 미래복지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1일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래 협동조합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급상승하며 100일 동안 전국 647개의 협동조합이 생겼다. 이에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우후죽순 생겨나는 협동조합이 허울뿐인 단체가 되지 않고, 공공성을 살린 사회적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발제에 나선 박창환(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 과장은 협동조합에 대한 오해와 이해, 협동조합의 의의, 협동조합기본법의 이해, 가치 있는 기업모델 협동조합 등을 설명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설립요건과 방식, 사업, 법정적립금, 배당, 청산 등에서 차이가 있다.

협동조합은 세계 경제의 회복지연, 불확실성의 장기화로 고용이 악화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소상공인 보호, 동반성장, 경제민주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질 높은 복지, 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수단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기본법 대원칙은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협동조합 간의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이다.

협동조합은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사업이 가능하며 5인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다.

외국의 유명한 협동조합을 살펴보면 FC 바로셀로나(스페인 프로축구팀), 썬키스트(미국 감귤 재배농가), 웰치스(미국 포도재배 농가) 등이 있다. 국내 사회적협동조합 1호는 공공‧무료 급식을 주 사업으로 하는 ‘행복도시락’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이번 포럼을 통해 불교사회복지분야에 복지와 육아 같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생활밀착형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양극화 해소 등 경제 민주화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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