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살인죄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양형위는 살인죄의 징역형 기본구간을 기존보다 상향 조정했다. 보통동기 살인 10~16년, 비난동기 살인 15~20년,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 등으로 조정했다.

또 가중요인이 있으면 보통동기에 의한 살인죄도 무기징역이 가능하도록 했다.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무기 이상만 내려지도록 했다.

동기를 참작하는 살인 유형에는 우울증 등 정신적 혼란 속에서 자녀 등 친족을 살해하거나 치료 가망이 없는 질병을 장기간 앓는 가족을 살해한 경우 등을 포함시켜 반영키로 했다.

성범죄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기존 양형 기준이 낮게 설정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강도강간죄는 기본 권고형량을 9~13년으로 상향하고 가중요인이 있으면 12~17년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살인죄를 신설하고 중대범죄 결합살인 유형에 포함시키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강간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8~12년으로 정했다.

양형위는 이번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참조 후 다음 달 22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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