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2.2%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2.2%)을 반영해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받아 가는 금액은 월 1000원에서 최대 3만 5000원까지 늘어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이 있으면 추가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도 물가상승을 반영해 인상된다.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 1550원, 자녀·부모는 16만 1000원으로 조정된다.

기초노령연금은 2200원 오른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상승을 반영해 기초노령연금(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 지급)을 월 9만 4600원에서 9만 68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매년 새롭게 산출되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은 지난해 189만원에서 최근 193만원으로 올랐다.

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을 하한액은 24만 원에서 25만원으로, 상한액은 389만 원에서 398만 원으로 각각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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