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시민단체가 개최한 범국민대회에 참가해 시국선언을 한 공무원 100여 명이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들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해당 공무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시국선언에 참가한 공무원 16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105명의 공무원들을 중징계해 달라는 요청서를 각 해당기관에 보냈다.

행안부는 “이들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했다”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징계 위원회를 열고 파면·해임·정직과 같은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공무원노조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달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조치한다는 초강경 대응으로 맞설 방침이다.

민공노는 이 밖에도 대국민 홍보활동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남지역 본부도 4일 중징계 방침을 규탄하며 이를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민주노총은 “초보적인 의사표현조차도 진압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는 행안부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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