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경찰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작가 공지영 씨와 조국 서울대 교수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신상을 SNS에 공개한 혐의로 고발당한 작가 공지영씨와 조국 서울대 교수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이나 가족의 신상이 공개됐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주민등록번호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그냥 어디 아파트 정도라고 한 것을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작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은 국정원 직원과 관련한 정보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재전송(RT)한 혐의를 받았었다.

공 씨는 지난해 12월 “국정원 역삼동 오피스텔 실소유주는 00구 00동 00000 거주 00년생 0모씨입니다. 빨리 아시는 분은 연락해서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재전송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