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2.0목회자운동 성명 발표… 교계 단체 중 첫 목소리

▲ 오정현 목사.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오정현 목사의 논문 표절 인정에 따른 징계가 ‘면죄부’ 수준이라는 교계 목소리가 나왔다. 또 사랑의교회 당회는 오 목사의 처리와 관련해 7인 대책위원회가 당회에 제안한 수준보다 상당히 약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교회2.0목회자운동(실행위원장 이진오 목사)’은 교계 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논문 표절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목회자운동은 성명을 통해 오정현 목사에 대한 사랑의교회 당회 결정에 대해 “사랑의교회 당회가 오정현 목사에 대한 처리에 있어 치리권을 남용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오정현 목사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음에 유감을 표한다”고 질책했다. 이들은 교단법을 들어 오 목사에 대한 처리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예장합동 교단법 권징조례 제6장 제37조에는 “목사에 대한 재판은 불공정해서도 안 되지만 그 직의 거룩성을 감안할 때 죄를 경하게 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단체는 오정현 목사의 표절과 관련한 문제를 개별 교회 당회 입장에서만 처리할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예장합동 교단법의 조항을 들어 목사가 노회 소속이며 치리권한도 노회가 갖고 있기에 노회에 치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오 목사가 표절을 인정한 점을 들어 “본인이 죄를 인정했으므로 당회만이 아니라 전 교인들에게 공개 사과를 하고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당회의 조치 중 “자발적으로 박사학위를 포기하고”라고 한 점에 대해서는 “박사학위 표절자는 박사학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취소돼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6개월 자숙 및 사례비 30% 반납에 대해서는 “죄의 중함에 비해 경하다”며,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에 대해서는 “담임목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당회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사랑의교회 당회가 결정한 오정현 목사 논문 표절에 따른 권고는 사실 7인 대책위원회에서 제안한 처리안보다 상당 수준 약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위는 오 목사가 1년 정직한 후 2년 후에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당회 내부 규정에 따라 “당회가 목회자를 징계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징계안이 아닌 권고안을 작성하며 ‘1년 정직’ 사항은 ‘6개월 설교 금지’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정현 목사 논문 표절 사건과 관련해 목회자 윤리를 주제로 하는 긴급포럼이 교계 한 언론사 주최로 오는 31일 오후 4시 강남파고다어학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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