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황금중 기자·조현지 기자] 여야 입장차 때문에 국회에 제출된 이후 52일간 표류하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2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12명 가운데 찬성 188, 반대 11, 기권 13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식물 정부 만드는 국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정확히 26일 만에 난항을 겪던 협상을 끝내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입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17부 3처 17청’으로 조직이 짜인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됐고,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전됐습니다.

(영상취재/편집: 황금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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