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3역으로 범행 저질러… 전자발찌 15년

[천지일보=이솜 기자] 수년간 여신도를 성노예로 삼은 교회 목사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성폭력범죄특별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목사 정모(29)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5년 전자발찌 부착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왜곡된 성관념을 가지고 장기간 동안 피해자를 성적으로 유린하거나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며 “범행 동기·수단·결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2008년 대구 모 교회의 전도사로 있던 정 씨는 교회 신도 A씨가 어린 아들, 딸을 키우며 남편과 떨어져 사는 사실을 알고는 ‘회사원 B씨’ ‘B씨의 직장동료 C씨’ ‘전도사 D씨’ 등 1인 3역으로 A씨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 씨는 회사원인 B씨라고 속인 후 A씨에게 이메일과 전화로 접근했다.

정 씨는 A씨의 호감을 산 후 해외 파견을 가게 됐다면서 피해자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해 전송받기도 했다.

이후 정 씨는 B씨의 직장동료 C씨 행세를 하며 “해외에 있는 B씨가 사고로 식물인간이 됐는데 당신의 동영상에만 반응을 한다”며 “그 사람을 살리려면 정 전도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정 씨는 자신에게 찾아온 A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으며 어린 아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패륜적인 일도 강제로 시켰다.

정 씨의 범행은 목사가 돼서도 이어졌다. 심지어 A씨의 사진과 “제 여자친구를 보내드립니다” 등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게시하기도 했다.

앞서 1심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이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피해자 아들의 성장에 미칠 지대한 악영향 등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며 징역 15년형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으나 2009년 성폭행 등 일부 범행의 공소가 기각돼 형량을 징역 13년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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