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서남부지역 등에서 부녀자들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강호순(39)이 상고를 포기해 사형이 확정됐다.

4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열린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뒤 강호순이 상고 기간이 만료되는 같은 달 30일까지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31일자로 사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확정으로 강호순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고시원 방화범 정상진에 이어 60번째 확정 사형수가 됐다.

강호순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 서남부 일대와 강원도에서 부녀자 8명을 납치, 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강호순은 2005년 10월 경기 안산시의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숨지게 한 혐의도 추가됐고, 1·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4일 인권위는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제출한 의견에서 “인간의 생명과 이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국가가 이를 박탈할 권한은 없다”며 “인간의 생명은 아무리 극단적인 경우라 해도 공공의 이익 등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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