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허증수)은 중소기업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KVER) 지원으로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선다.

KVER(Korea Voluntary Emission Reduction)은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따른 행정비용을 지원하고 감축된 CO2 성과를 정부가 매입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5년 처음 도입되어 398건의 사업이 등록 승인됐고 약 1400만 톤의 CO2가 감축되는 효과를 거뒀다.

KVER 사업에 신청하려면 온실가스ㆍ에너지관리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중소기업 중 신설비 설치 후 정상가동을 시작한지 1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이 CO2 환산량으로 연간 100톤 이상인 사업장은 가능하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장당 사업계획서작성, 사업타당성 평가, 감축성과 검증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최대 1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온실가스를 감축을 달성한 사업장은 감축실적인증서(KCER: 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CO2 환산량으로 톤당 1만 2000원에 정부에 판매할 수 있다.

KVER사업은 인터넷 홈페이지(www.kver.kemco.or.kr)에서 연중 수시 접수가 가능하다. 개별 신청이 어려울 시 4월 중순부터 에너지관리공단이 선정한 대행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한우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감축실적등록소장은 “중소기업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온실가스감축사업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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