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와 야 4당이 광화문광장 조례를 폐지하라고 외치고 있다. ⓒ뉴스천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등이 주관한 3일 광화문광장 기자회견에 이어 문화연대와 야 4당은 4일 서울시청 돌담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광장 조례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민들이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 기자회견마저도 불법적으로 진압하고 연행해 가는 정부와 서울시의 행태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며 “조례에 의하면 서울시는 이미 허가한 행사에 대해서도 취소를 하거나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화문광장이 정부 기관의 내부 대지나 건물, 사유지가 아닌 이상 누구나 의사를 표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이들은 촉구했다.

명숙(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표현의 자유는 단지 문화적 표현만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보장돼야 한다”며 “현 정부는 어떤 표현의 자유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정치적 잣대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면서 “현 정부를 옹호하면 어떤 탄압도 받지 않지만 비판하면 구호를 외치지 않아도 연행된다”고 비판했다.

박주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포럼이라는 말의 어원은 광장을 의미한다. 이는 곧 중요한 현안에 대해 사람들이 모여 토론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조례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에는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이 전시용 또는 관치광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광화문광장에 관한 조례 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제6조 2항은 ‘광장의 사용을 허가했으나 공연 또는 전시회 및 국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겹쳤을 때는 후순위로 지정된다’고 밝히고 있고 제8조는 ‘광장 사용이 허가된 경우라도 공익·질서유지·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9조는 허가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기존 조례에 제8조와 제9조가 없었다는 점이다. 곧 서울시가 사실상 허가된 행사에 대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어떤 행사를 허가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있고 일반적으로 사용목적이 질서에 큰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엔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부서의 관계자는 제8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임의로 제정한 것이 아니고 관련절차에 의했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도 했다. 그 당시에는 반대 의견이 제시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제8조의 제정 목적에 대해선 “광장사용허가 신청을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사용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월드컵이나 경축행사가 있을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9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목적과 상반된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놓은 것이지 시민단체 주장처럼 시위를 막기 위한 조례는 아니다. 조례가 집시법을 상위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3일과 마찬가지로 경찰 병력이 투입돼 긴장이 고조됐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