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아침에 활동보조가 끊겨 소금으로만 밥을 먹었습니다.”
1급 시각장애인인 전순득(65) 씨는 그동안 월 180시간의 활동보조를 이용해왔는데 올해 2월부터 활동보조가 끊겨 하루 종일 외출도 못하고 집안에 갇혀 살아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김진수(60) 씨도 2개월 정도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노후걱정을 해야 한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K씨는 2008년 말에 65세가 돼 활동보조가 끊긴 후 갑자기 가족들이 과도한 부양의 부담을 안게 되어 결국 가족과 살지 못하고 노인요양시설로 보내졌다.
이와 같은 사례는 하루 24시간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월 최대 180시간의 장애인활동보조를 이용해 살아왔지만 65세가 되면 서비스가 중단되고 노인으로 분류된다. 노인으로 분류된 장애인은 활동보조보다 본인 부담금이 있고 서비스 양도 적은 노인요양보험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4일 오전 11시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활동보조가 끊겨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며 ‘장애인활동보조 연령제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2007년 4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을 때부터 문제제기를 해왔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같은 사례는 매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장애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만큼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균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더 확고히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