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대회 참여 공무원 105명 중징계 방침

정부가 시국대회에 참가한 교사와 공무원 등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는 방침으로 알려져 이를 둘러싼 공직사회의 파장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지난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시국대회에 참석한 공무원 16명을 고발하고 이들을 포함한 공무원 105명에 대한 중징계를 소속 기관에 요청했다고 4일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이는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고발 대상자에는 전국민주공무원노조의 정헌재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5명과 법원노조의 오병욱 위원장이 포함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들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시국대회를 주최하고 정치집회에 참여한 것은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근로조건 개선과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한 활동과도 무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징계 대상자들은 소속 기관의 징계위원회를 거친 뒤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무원 노조 간부 중 일부는 공직사회에서 퇴출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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