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익 정치평론가

 
시민단체인 활빈단과 대한민국 지킴이연대는 한미연합군의 키 리졸브 훈련을 북침전쟁훈련이라고 논평하고 UN의 대북제제 비난과 김정은 체제 두둔 등 국론분열 행위를 한 이유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를 국가보안법과 형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통진당은 ‘북침전쟁훈련’을 ‘북한공격훈련’으로 수위를 낮추었지만 내용상에는 다를 것이 없는 사실왜곡과 억지주장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에 위해가 되는 어떤 나라나 집단이든 그 행위에 대해서 묵인, 방조 또는 찬양 고무하는 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법은 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수의 불량한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일시 박탈하는 것이 옳다.

통합진보당이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동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 실정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별개로 취급돼야 한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적국이다. 휴전 이후에 정전협정위반 건수는 43만 건에 달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전복을 기도하고 청와대 습격사건을 비롯한 무장공비침투사건과 간첩사건, 그리고 최근에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격침사건 등 대한민국의 체제전복과 인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를 가한 것으로 보면 도저히 공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민주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보복하거나 선제공격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 북한에 번번이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키 리졸브라고 불리는 한미연합 훈련은 북한의 전쟁도발 시 한반도에 미군이 신속하게 배치되고 투입되어 적을 격퇴시키는 훈련이다.

군대가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군대가 해야 하는 첫 번째 과제인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적의 침공에 대비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북한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북침훈련이라고 억지 주장하는 것에 동조를 하는 것은 북한정권의 나팔수와 같은 역할을 통진당이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선제공격으로 외국을 침범한 사례도 없을 뿐 아니라 경제대국으로 세계의 선진국가로 입지를 굳혔는데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발상은 가당치도 않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북침연습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있으니 통분할 노릇이다.

통진당뿐만 아니라 좌파시민단체와 학생들도 광화문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면서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으니 김일성 3대 세습 통치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한목소리로 북한정권에 놀아나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정권은 내부결속과 김정은 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한미군사훈련을 전쟁연습이라고 몰아붙이고 대응태세를 빌미로 인민들을 옥죄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 맞장구를 침으로써 북한의 선전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일조하고 있으니 김정은 3대세습의 전위대가 대한민국에 암처럼 퍼져 나가고 있다고 본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력과 그에 따르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격리시켜야 한다. 위장평화 전술로 정부전복을 꾀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발을 붙여 살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남과 북이 평화상태를 이루고 북한에 민주정당이 생겨나고 북한에도 반정부 활동을 하는 세력들이 존재할 때 대한민국에도 그에 상응하는 정당과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순리이다. 표현과 사상의 자유는 이미 우리나라에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 자유가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면 법으로 응징돼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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