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현정 기자] 서울시가 과잉진료, 부당한 대접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환자들을 돕기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한다.

18일 서울시는 오는 5월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와 함께 ‘환자권리 옴부즈만’을 발족하고,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의 민원을 접수해 반복되는 사안과 관련 병원을 조사한 후 예방책을 제시하고 시정권고하는 역할이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다음 달부터 옴부즈만을 운영할 비영리 법인이나 민간단체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와 14개 구청에 제기된 의료 관련 민원은 총 299건으로, 그 중 156건에 해당하는 52.2%가 ‘불친절’이나 ‘불편함’에 대한 것이었다.

김창보 시 보건정책관은 “우리나라는 의료가 민간병원 중심이라 환자들이 정보를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피해가 발생해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적인 기관에서 고충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민간기관이 법인 형태로 의료 관련 민원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서울에도 이런 방식을 접목해보자고 생각했다”며 “시가 나서서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계를 모아 옴부즈만을 구성해주면 실제 사무는 민간단체에서 맡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옴부즈만은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다루는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과잉진료, 인권 침해, 불친절 부분까지 다룰 예정이다.

또 피해자의 민원을 듣고 실태를 조사한 후 사례를 취합하고, 이를 알리면서 병원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공익캠페인도 할 계획이다.

하지만 관계법상 옴부즈만의 시정권고가 구속력을 가질 수는 없다. 시는 우선 의료기관에 주의하라고 하고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데 집중하면서 법 개정 건의 등 구속력을 갖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시나 보건소에 이야기해도 행정업무와 민원이 엉켜 효율이 떨어졌는데 시가 전문가 단체와 연계해 고충을 들어주는 곳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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