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소득공제 시 부당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김준규 후보자는 배우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말 소득공제에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후보자 부인 이 씨의 납세명세에는 소득공제를 받은 기간 동안 모두 1억 3천여만 원의 소득이 있었다고 신고해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늘 하던 대로 정산 자료를 경리계에 제출했기 때문에 몰랐다”면서 “실수가 있었다면 조치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여야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17일에 열기로 하고 다음 날인 18일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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