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자숙‧반성시간 갖고, 동 기간 사례비 30% 자진 반납할 것”

▲ 오정현 목사가 지난 2월 10일 사랑의교회 주일예배에서 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사랑의교회 당회가 17일 오정현 목사의 논문 표절의혹을 인정했다.

그동안 오정현 목사 박사학위 논문 표절 관련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벌인 당회는 논문이 표절된 것으로 확정을 지었다.

오정현 목사에게는 6개월 자숙할 것과 기간 중 사례비 30%를 자발적으로 받지 않게 하는 것으로 결정지었다. 또 이후에는 당회가 제시하는 사역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정현 목사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됐다.

당회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세 차례 임시당회를 열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 17일 네 번째 임시당회에서 가까스로 입장을 결정했다.

당회는 “오정현 목사가 1998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재 포체스트룸대학에서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이 여러 종의 저서 일부를 표절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적절하지 못한 언행과 처신으로 인해 많은 성도들은 물론 한국 교계와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당회는 오 목사가 회개와 사과의 의미로 포체스트룸대학의 철학박사 학위와 바이올라대학의 목회학박사 학위를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 목사의 표절의혹을 공개적으로 알린 권영준 장로에 대해서는 당회에서 공개 사과할 것과 자숙할 것을 권면했다.

또 부교역자로 시무하고 있는 고성삼 목사에 대해서는 “담임목사를 올바르게 보좌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교회와 당회 앞에 사과하고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회는 “우리(당회원)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마음의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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