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협동회 채권단이 예정대로 오는 5일 조기파산 신청서를 내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회사 측의 파산신청 유보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으로 협동회의 조기파산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단이 이처럼 파산신청을 의결한 것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쌍용차 노사협상 결렬에 따른 실망감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노조의 쌍용차 공장점거가 시작됐을 당시부터 사측은 파업이 곧 해결된다고 하며 채권단을 달래 왔지만 더 이상은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사측은 3일 오전 채권단 대표들을 방문해 5일로 예정된 조기 파산신청을 다시 연기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채권단은 결국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채권단은 파산신청과 별도로 노사 양측에 총 10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쌍용차 파업 장기화로 협동회 측은 파업기간 피해액만 2000억 원에 달하는 등 그 피해가 상상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100억대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 해도 원상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쌍용자동차 협력업체 600여 곳 가운데 대부분의 업체들은 생산이 중단돼 직원들마저 흩어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등 사실상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이에 채권단은 가능할 경우 1000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지만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줄도산’이라는 극한 상황의 탈출구 역할은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조기파산이라는 최후의 카드 역시 쌍용차 사태 해결의 ‘숨통’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원에 파산 신청이 접수되더라도 법원이 지금처럼 ‘파산’보다 ‘회생’에 무게를 싣고 있는 이상 조기파산 시나리오에 급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일인 다음달 15일까지는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채권단의 관심은 오직 ‘법원의 결정’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