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경기도 동두천에서 발생한 한국인과 주한미군 난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국인 33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17일 동두천 경찰서는 미군 사병 3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인 피의자 이모(33)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가 흉기를 들고 미군을 쫓아가는 장면이 담긴 CCTV 확보, 이 씨가 처음부터 흉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관광특구 내에서 클럽을 운영하는 이 씨는 유 하사 부부를 보고 싸움에 끼어들면서 미군들에게 구타를 당하다가 유 하사가 들고 있던 흉기로 미군들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와 미군들은 모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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