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거액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이철 전 코레일 사장과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 등 민청학련 피해자와 가족 12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18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사건의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위헌적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원고들이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을 받았다 해도 이 사건으로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는 별개의 것”이라며 “국가는 민주화 보상금을 받은 원고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보상금 안에는 일반 손해배상에 있어서 적극적, 소극적 등 손해는 물론 위자료 손해까지 포함돼 있다”며 “형사보상금을 받은 19명에게는 손해배상의 원금에서 형사보상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4월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와 사법부가 이들이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반국가단체를 조직,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180여명이 구속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공안사건이다.

국가정보원 산하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005년 이 사건에 대해 “순수한 반정부 시위를 정부가 왜곡한 학생운동 탄압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이어진 재심에서는 김지하 시인 등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