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일 한강 둔치에 있는 폐쇄된 임시 풀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가 부려져 사지가 마비된 태권도사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지법이 원고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여름 자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깊이 1m의 풀장에 갔다가 140cm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갔고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후 A씨는 서울시의 안전관리 허술로 사지가 마비됐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1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지법은 “수심이 얕아서 상식적으로 다이빙하기에 적절치 않았고 금지 표지판이 있었던 바 이를 무시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례와 같이 안전수칙을 무시한 경우 대부분 피해자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최근 판례를 감안하면 수영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이중고를 당하지 않는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고, 안전요원 등 사람이 많은 곳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어른들이 옆에서 수심이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하며, 음주 후 수영은 심장마비를 유발하기 때문에 극히 위험하다.
레프팅, 수상스키 등의 수상스포츠나 유람선 등의 선박을 이용할 때도 반드시 구명조끼, 헬멧 등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분쟁발생 시 책임이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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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범석 기자
melon@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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